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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관련 공공기관 재취업한 국토부 공무원, 올해만 15명

지난해 11명 이미 넘어서…"퇴직공무원 재취업,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09-27 06:05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올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은 15명이다.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매년 두자릿수를 넘겼다. 2014년 14명, 2015년 11명, 2016년 21명, 2017년 16명, 지난해 11명이다. 올해는 지난해 재취업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조합, 민간업체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국토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주택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감정원,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 민간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모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이 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한다면 후배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가 없다"며 "퇴직공무원 재취업 풍토에 대해 근본적으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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