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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통화'…"배려부탁은 압력" 지적 속 "아픈 사정 이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구교운 기자, 서미선 기자 | 2019-09-26 17:45 송고 | 2019-09-26 17:50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날 현장에 있던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한 뒤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현장의 검찰 수사팀장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배려를 부탁한 것이지, 수사지휘나 외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는 등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이 법 8조를 들어서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요새는 검사장들도 후배 검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건을 물어보지 못한다. 오해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이 배려해달라고 한 건데, 말 그대로 배려로만 해석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유죄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관이 (수사 관련) 전화를 하는 것도 비판했던 게 조 장관인데, 현직 수장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한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청법도 장관이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특정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평검사에게 말을 하면 (수사 관련) 압력이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며 "장관이 아니라 가족으로 했다고 하지만 구분이 어렵고, 그 구분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인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검사에게 부인 전화를 건네받아 말하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는 상황이 중요할 것 같다. 일방적으로 배려해달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부인이 호소를 하는 상황에 전화를 (넘겨)받아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도 "공격하는 쪽에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자체가 압력이라 할 거고, 어떤 쪽에선 아픈 마누라 사정을 수사관이 신경 좀 써달라는 게 죄가 되냐고 할 수 있다"며 "늘 부딪히는 문제"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없는 것을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검찰)도 그런 것 가지고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후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때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에 대해선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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