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개설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통합적 안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9-27 08:30 송고
© News1
© News1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개설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 사건'을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 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피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안은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종합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종합센터에는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 기관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상담, 법률, 노무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꾸려진다.

또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 등 조력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시 민·형사상 법률자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로 인한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해 사건의 은폐,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 기준표를 마련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실시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전문가 자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초·중·고 관련 '스쿨미투(학교미투) 사안처리 지원단'도 꾸려 필요 시 즉시 파견을 통해 조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더 나아가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분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한다. 사건진행상황 및 피해자의 불이익조치 여부를 묻는 문자 자동 발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