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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운대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9-26 12:08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2017년 7월 내린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모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7년 4월 재송동 일대 3만3794㎡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해운대구는 그해 7월 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배씨는 정비구역 내 도로를 주택단지로 보고 동의율을 계산했어야 하는데, 이를 빼고 계산해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인가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정비구역 안에 1200㎡, 894㎡ 토지를 소유한 배씨는 해당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A아파트 건설사업이 끝난지 약 5년 뒤에야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위치도 B아파트 인근에 걸쳐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도로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해 법정동의율 산정 때 제외해도 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해당 도로 위치·형상과 같은 도로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전 이미 설치 또는 개설돼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설치된 시설"이라며 1심을 깨고 배씨 손을 들어줬다.

이 도로를 포함해 동의율을 따져보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32.57%에 그쳐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운대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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