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하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도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 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해왔던 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A씨가 화난 표정으로 추궁을 했다는 직원의 진술 △사무실에서 싸움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 △반항한 흔적이 있는 B씨의 부검 결과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등을 감안,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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