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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로 내연녀 숨지게 한 50대 25년형

법원 "출혈 있는 피해자 방치·사망, 죄질 불량"

(남원=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9-26 11:38 송고 | 2019-09-26 11:45 최종수정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하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도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 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해왔던 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A씨가 화난 표정으로 추궁을 했다는 직원의 진술 △사무실에서 싸움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 △반항한 흔적이 있는 B씨의 부검 결과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등을 감안,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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