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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다날·펀다, 금융사 핵심업무 위탁받는다

금융위, 다날·펀다 지정대리인 지정…지금까지 총 24건
다날-OK저축銀 결제·대출심사 협력, 펀다-기업은행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협업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9-26 11:1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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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인 다날(OK저축은행과 협업)과 펀다(기업은행)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선정한 지정대리는 총 24건이 됐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수탁(최대 2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소액결제 금액·건수·시간·연체정보) 및 대출심사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펀다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매출·상권·업종정보) 분석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협업한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지정대리인 서비스로 선정된 22건 중 3건(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은 최근업무위탁 계약을 완료했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7건, 연말까지 4건의 추가 업무 위탁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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