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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인 다날(OK저축은행과 협업)과 펀다(기업은행)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선정한 지정대리는 총 24건이 됐다.금융위는 26일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수탁(최대 2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소액결제 금액·건수·시간·연체정보) 및 대출심사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펀다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매출·상권·업종정보) 분석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협업한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앞서 지정대리인 서비스로 선정된 22건 중 3건(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은 최근업무위탁 계약을 완료했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7건, 연말까지 4건의 추가 업무 위탁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