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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악플러 1억7300만원 배상하라"

인터넷 카페 개설해 허위사실 악플 달어 형사처벌도
法 "동거인은 공인 아냐…비방 목적 댓글 작성 인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25 17:48 송고
최태원 SK 회장 (SK 제공) 2019.8.23/뉴스1
최태원 SK 회장 (SK 제공) 2019.8.23/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누리꾼들이 억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8일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중 카페 운영자에게 가장 큰 액수인 1억원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 이 카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른 회원들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의 주된 내용이 공인인 최 회장과 A씨의 불륜관계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A씨가 대기업 회장과 내연과계라는 것만으로 A씨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댓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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