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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발각 후 가릴 옷 절도' 20대男 1심서 집행유예

法 "피해자 주거안전 위협 죄질 나빠…절도는 경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25 15: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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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가릴 옷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심한 밤에 젊은 여성들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상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절도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2일 오후10시52분부터 0시께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 A, B씨들이 사는 집을 들여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흔든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전 2시께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조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자, 조씨는 의류수거함에서 성기를 가릴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할 경우 성립된다. 이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과다노출, 노상방뇨 등 54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범죄처벌법과는 다르다.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즉결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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