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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 조국 영장발부 판사 아냐"…가짜뉴스 경계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9-25 11: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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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불거진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24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일에 대한 사견을 전하며 "참고로 어제 자택수색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 글들이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 분 이름은 없다"라고 적었다. 

앞서 온라인 상에는 정 판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인물로 언급됐고, 이에 송일국과 자녀들, 김을동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이는 루머로 밝혀졌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2008년 정 판사와 결혼해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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