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이 같은 항고를 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 건과 별개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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