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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흉기에 목숨 잃은 임세원 교수 의사자지정 거부

간호사에 "도망쳐" 외치고 의료진 안전 계속 확인했지만
유족, "의사자 인정해달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24 16:39 송고
지난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평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박모씨(30)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평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박모씨(30)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의 유족 신모씨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5시께 임 교수의 환자인 박모씨(30)가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공격했다.

임 교수는 일단 옆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열어 피한 뒤, 옆 진료실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으로 나와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병원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가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순간 박씨가 다가오자 임 교수는 다시 몸을 피했지만,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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