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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노동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 심의·의결 예정

李총리 주재, 법률안 11건·대통령령안 7건·일반안 4건 심의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김혜지 기자 | 2019-09-24 05:15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8.27 허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8.27 허경 기자


정부가 국제 기준보다 뒤떨어진 국내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제노동·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각국과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으로 보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87호·98호) △강제노동금지(29호·105호) △균등대우(100호·111호) △아동노동금지(138호·182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은 지금껏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사 이견이 워낙 첨예한 데다가 강제노동 금지의 경우 군 복무제와도 연관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자,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국무위원들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만들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소비세액을 기존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해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내년 10월4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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