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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 폭행 혐의 2심 징역4년6월…형량 늘어

1심보다 징역1년 늘어…살인 혐의는 1심 진행 중
법원 "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9-20 15: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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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한 판결로, 살인·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높아졌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에 대해 자백하거나 인정하고 있지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폭행 등 추가범행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 사정 등 전체적 상황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받았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이후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살인 혐의와 병합해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 윤씨와 함께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군기를 잡겠다'며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범죄가 발생한 2015년 11월19일 이전에 피해자가 윤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망은 윤씨의 책임이고, 주차장에 살아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기에 사체유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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