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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 'QLED TV' 허위광고 신고…공정위 조사 착수

LG "삼성, LCD TV인데도 QLED로 허위 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부터 살펴봐야…혐의 있으면 제재"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9-20 13:20 송고
LG전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한 TV 기술설명회' 체험존에 삼성전자의 QLED TV가 분해돼 전시돼 있다. 2019.9.17/뉴스1 © 뉴스1 주성호 기자
LG전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한 TV 기술설명회' 체험존에 삼성전자의 QLED TV가 분해돼 전시돼 있다. 2019.9.17/뉴스1 © 뉴스1 주성호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TV' 제품이 허위광고라며 경쟁당국에 신고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광고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CD TV이지만 소비자에게 QLED로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서를 냈다.

QLED는 별도의 광원 없이 전기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다양한 빛을 내는 반도체 결정인 퀀텀닷(quantum dot) 소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데 삼성전자의 제품은 QLED가 아닌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우선 삼성전자 TV 제품의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제재하고 있는만큼 이 기준에 따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제재 절차는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심각성 등을 따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 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우선 삼성전자 TV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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