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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월 5만원, 특수근무수당 월 10만~15만원 지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9-20 13:26 송고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종사자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급여(2019년)는 센터장 181만1000원, 돌봄교사 174만6000원에 불과하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중 4대보험 가입자 및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무자이다.
또 특수근무수당도 경력 5년 미만은 월 10만원, 5년 이상은 월 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센터장 및 돌봄교사 등이다.

도 여성가족국은 수당 에 필요한 예산 615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수준으로 낮아 내년부터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은 현재 3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해 상시·일시 돌봄, 등·하교지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 등 다양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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