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마 밀반입·흡연 혐의' CJ그룹 장남 구속기소(종합)

119만원 상당 대마 밀수하다 적발…수차례 대마 흡연 사실 확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9-20 14:06 송고 | 2019-09-20 15:47 최종수정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이 올 4월초부터 해외 출장차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수차례 대마를 흡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4월초 해외 출장차 미국을 방문해 지인 B씨(미국 국적)의 권유로 대마에 손을 댔다.

이후 대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이씨는 미국 출장길에 올라 또 다시 대마를 피웠다. 그로부터 이씨의 대마 흡연은 5개월가량 이어졌다. 이씨는 미국 출장을 갈 때마다 지인 등으로부터 구한 대마를 수차례 흡연했다.

급기야 이씨는 지난 8월 28일 미국 출장길에 LA 한 대마 판매점에서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치의 대마를 대량으로 구입하기에 이른다. 또 같은 날 지인 B씨를 만나 대마젤리 등도 받았다.

이후 30일까지 대마를 흡연하다가 구입한 대량의 대마를 배낭에 넣어 9월 1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이씨는 9월 1일 오전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변종 대마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어치 분이었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