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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접대 의혹' 불기소 송치...경찰 "증거 발견 못 해"

"돈 오갔지만 성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9-20 12:00 송고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오전 경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를 나서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오전 경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를 나서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입건된 유흥업소 여성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성접대 의혹을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시기는 각각 2014년 7월과 9월, 10월(해외)이다. 경찰은 이 사이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2014년 7월과 9월)에서 이뤄진 만남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은 하나도 없었다"며 "다만 해외여행(2014년 10월) 당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지만, 여행 분위기와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진행된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에서도 의혹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돈이 오간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표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기간(2014년 7~10월) 동남아 재력가 일행과 만난 당시 결제한 내역은 있지만 성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남아 재력가 일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유흥비 등은 대부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로우 등 동남아 재력가 일행이 인터폴 수배 중인 까닭에 직접 조사는 못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양 전 대표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7월에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정식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모임에 동석한 여성 13명과, (동남아 재력가와) 해외에 동행한 여성 10명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마쳤다"며 "해외 출국한 여성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모두 확인했지만, 국내 모임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은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부득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며 "검찰에서 추후 수사를 통해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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