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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택시기사… 法 "산재"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부지급한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
재판부 "고의의 자해행위·범죄행위, 사적행위 아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22 09:00 송고
2019.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9.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의 배우자 유모씨는 "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는 택시운행 업무가 아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로 생긴 교통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서 택시를 주차한 뒤 비상등을 켜둔 채 시장으로 향했고, 사고까지 약 5~7분가량 소요됐다"며 "김씨는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장소가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당시 버스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가 시장 골목 앞에 무단 정차돼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김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씨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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