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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교통사고인데 처벌불가?…피해자 "억울해요"

충주 한 초등학교서 교사 차량에 학생 치여 중상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처벌 근거 없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9-09-19 18:1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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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북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사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오전 8시40분쯤 충주 칠금동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서 교사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등교하던 B군(12)을 들이받았다.

당시 B군은 교문을 지나 그 자리에 앉아 신발 끈을 묶던 중이었다. 교사 A씨는 앉아있던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냈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갈비뼈와 골반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군의 학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도 없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불치병 이상의 상해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특례법도 적용할 수 없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C씨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뉴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도로 외 구역 교통시설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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