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원비 3억' 모금운동에 박근혜 前 대통령 "마음만 받겠다"

조원진 대표 "유영하 변호사 통해 朴대통령 뜻 전달해와"
36억 재산 추징에 수입없어…민경욱 모금운동 제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09-19 16:39 송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병원비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았다. 그가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실(185㎡, 57평) 입원비는 하루에 327만원으로 최대 3개월 입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원비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며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대통령의 뜻이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다"며 "병원비와 관련한 어떠한 모금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입원비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입원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약 36억원의 재산이 추징보전 조치됐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도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 마친 박 (전) 대통령 입원실이 하루에 300만원이고 석 달이면 3억원인데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deae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