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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재판서 도쿄전력 옛 경영진 '전원 무죄'(상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인재여부' 대한 재판
시민참여 강제재판서 금고 5년형 →법원서 무죄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9-09-19 14:30 송고 | 2019-09-19 14:39 최종수정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됐던 운영사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 전원이 모두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9일 NHK가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人災)였는지 여부를 묻는 강제기소 재판이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금고 5년이 구형됐던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武黑一郎) 전 부사장 등 옛 경영진 3명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자세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데 AFP통신은 아마도 곧 법원 측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재판을 위해 옛 도코전력 경영진 등이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19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재판을 위해 옛 도코전력 경영진 등이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2011년 3월11일 도호쿠(東北) 지역을 휩쓴 규모 9.0의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했던 후쿠시마 제1 원전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현 주민들이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형태로 형사 소송이 시작됐으나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에서 기소를 의결해 2016년 2월 가츠마타 전 회장 등 3명을 강제기소했다. 
강제기소는 검찰관(검사)이 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회에 걸쳐 기소를 의결하면 기소가 결정되는 제도. 기소 권한은 원래 검찰에 있지만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법을 개정,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여기서 검찰관 역할은 재판소가 지정한 '지정 변호사'가 맡는다. 일본에서 강제기소 재판은 이번이 9번째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37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검찰관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거대한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란 추정 결과를 부하직원에게서 보고받았고 따라서 쓰나미 도달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도쿄전력 옛 경영진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변호하는 측에선 "추정해 보고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없고 사고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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