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받은 경찰관…檢, 징역6년·벌금1억 구형

경찰관 측 “단속 업무 특성상 유혹 이기지 못해…죄송하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9-19 11:13 송고
© News1 DB
© News1 DB

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4700여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47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37)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와 자금관리책 C씨(38), 성매매 업소 업주 D씨(32)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200~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경사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외동 아들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열심히 공부해 2008년 경찰에 임용, 2012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2015년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을 할만큼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찰청 광역풍속팀에 배정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속 대상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정보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단속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정보원을 활용해 실제로 많은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또 "단속 업무 특성상 여러 유혹이 다가와 처음에는 회피하고 거절했으나, 끝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일해 온 피고인에 대해 여러 동료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경사는 "청렴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 하나로 인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경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 등도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경사는 지난해 4월 올해 11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와 자금관리책 C씨에게 5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D씨를 알게 됐다.

이후 A경사는 D씨를 통해 B씨와 C씨를 소개 받아 B씨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및 향후 지속적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총 12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제공받았다.

또 A경사는 C씨에게 "게임장 단속은 내가 신경쓸테니, 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D씨는 B씨가 A경사에게 제공한 뇌물 3700만원 중 200만원을 대신 건네기도 했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A경사는 이 부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불시 단속 등 업무를 맡아왔다.

A경사는 게임장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게임장 수사에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경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사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D씨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사용했으며 월 1, 2회씩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했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