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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최고위원 '당무 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최고위 보고 사항 사실상 징계 확정…당내 갈등 격화 전망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9-18 23:18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6.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오후 퇴진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을 과거 '노인폄하 발언'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에 징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차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3시간 논의 끝에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에 보고 사항으로 최고위에서 추가 의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행자 사무부총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는 조국 정국 등으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바른미래당 내홍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퇴진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했다.

4·3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선정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김유근 전 당무감사위원만 징계 논의를 개시하고, 관련 당사자인 손학규 대표에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파가 윤리위를 통해 퇴진파 최고위원을 징계하고, 퇴진파의 보이콧으로 정지된 최고위를 정상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던 상황이다.

다만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최고위가 완전히 정상화 되기는 아직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부총장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로 최고위원 재적수가 8명이다. 안건 의결을 하기 위해선 과반이 출석해야 하는데, 여전히 퇴진파 최고위원이 4명이기 때문에 최고위 정상화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격론으로 흐르면서 시간적인 문제로 향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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