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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여성10명 연쇄희생…2006년 공소시효 지나

33년만에 용의자 검거했지만 처벌은 어려워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9-18 21:06 송고 | 2019-09-18 21:14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희생자만 10명인 우리나라 최악의 연쇄살인이자,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다. 첫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감자인 50대 남성 A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를 분석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 나온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5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 태안, 정남 팔탄, 동탄 등 일대에서 일어난 10번의 연쇄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범인은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대부분 목졸려 살해됐으며, 시신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연인원 200만명을 동원하고 3000여명의 용의자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10건의 살인 중 검거된 범인은 모방범의 범행이었던 8번째 사건의 범인 1명 뿐이다.

현재 10차 사건 역시 모방범죄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번 용의자는 나머지 1~7차 살인과 9차 살인의 진범일 가능성이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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