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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법 개정 최우선 입법과제"

18일 현장간담회…"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조성"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목표…혁신기업 상장제도도 개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9-18 11:39 송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신 분야 첫 현장 행보인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신 분야 첫 현장 행보인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데이터 분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은 위원장의 혁신 분야 첫 현장 행보다. 이날 행사는 현장토론 등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은 위원장의 '깜짝' 제안으로 공개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가 핀테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신정법이 개인 신용 정보를 금융분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금융업계에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잘 담보하면서 신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탄생을 목표로 삼는다.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아 선보이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이 지정됐다.
은 위원장은 "샌드박스에서 발굴되는 규제개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외 규제체계도 벤치마크해 규제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핀테크 업계의 여러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며 온라인 소통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창업·성장 단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을 인정받은 샌드박스 업체가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장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업체에 "새로운 길을 가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왜 쓸데 없는 일을 했냐는 말이 나오니 규제개혁이 항상 제자리"라며 "부작용이 생긴 후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손을 잡고 옹호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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