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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노상방뇨·주요 부위 노출한 40대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9-18 09:54 송고
 
 

길에서 마주친 여고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 앞 길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여고생 B양(18·여)을 상대로 신체 주요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길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얼굴에 하체를 들이 밀고 바로 옆 골목으로 이동해 노상방뇨를 했다. 이후 "신고를 하겠다"는 B양 앞으로 돌아서 신체 주요부위를 고의로 노출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A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음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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