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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18.6만원에 샀는데 무료라던 수하물요금이 20.9만원"

소비자원, 오픈마켓 저가항공권 광고 '부실'…40% 기준 위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09-18 06:00 송고 | 2019-09-18 08:06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행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저비용항공사의 오사카행 항공권을 18만62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무료'였던 위탁수하물 비용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됐다. 이에 항의하자 여행사는 '수하물 요금(20만8762원)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여행사를 믿고 여행을 다녀온 뒤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오픈마켓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을 잡기 위해 항공권 특가이벤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총액 표시제'를 준수한 광고는 43.3%(26개)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수하물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31.7%(19개)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항공권 광고에 △항공운임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변동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운임 총액은 세부내역과 차별되도록 색상과 크기를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적발된 부실광고는 '항공운임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광고에서 빼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가 40%(24개)로 가장 많았다. 이 광고들은 대체로 첫 화면에서 낮은 운임을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을 요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동가능 여부를 모호하게 적은 광고도 30%가 넘었으며 25%는 항공운임 총액을 세부내역과 차별되게 강조하지 않았다. 편도·왕복과 같은 기본 정보조차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18.3%에 달했다.

부실광고 탓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한 저비용항공사를 통해 보라카이 4박5일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33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했다. 여행 도중 유류할증료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차일피일 환급을 미뤘다.

위탁수하물 비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31.7%(19개)에 달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사업자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5개 광고는 아예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4개 광고는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비용은 슬쩍 광고에서 빼는 꼼수를 썼다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 사업자에 대한 총액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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