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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이틀째 북새통 16만명 대기…이자 얼마나 줄길래

금리 0.1%p 우대 온라인으로 신청 몰려…이틀 누적 2.4만건·2.8조 신청
우대금리 충족시 최저 1.2% 29일까지 접수...금융위, 고정금리 제외 재확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박응진 기자 | 2019-09-17 17:31 송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이틀째인 17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선 북새통을 이뤄 오후 4시 기준 대기자가 16만명을 넘어섰다.
주금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주택금융'에도 대기자만 한때 1만명이 몰려 신청 접수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주금공 홈페이지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온라인)와 14개 은행 영업점 창구(오프라인)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총 2만4017건(2조8331억원) 신청됐다고 밝혔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는 1만4976건(1조9841억원), 은행 창구에서는 9041건(8490억원)이 접수됐다. 신청 첫날인 전날(16일) 오후 4시 기준 총 7222건(8337억원) 신청된 것을 감안하면 이튿날에만 1만6795건(1조9994억원)이 신청돼 2배 이상 증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안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현재의 주담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 연 1.95% △15년 만기 2.05% △20년 만기 2.15% △30년 만기 기준 연 2.20%다. 여기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완료하면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최소 1.85%에서 최대 2.20% 수준이다. 정확한 금리 수준은 10월에 확정된다.

◇이자경감 효과 기대감↑…월 이자 최대 수십만원 줄여

금융위원회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라도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의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수준으로 주담대를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시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이 줄어든다. 기존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안돼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를 부담하더라도 기존 대출보다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면적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2%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본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추가 혜택은 0.4%p다. 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에도 0.4%p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복수의 조건을 충족할시 최대 0.8%p 추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혜택을 받더라도 금리 하한선은 연 1.2%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재확인....금융위 "이자경감 방안 검토"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상품으로 출시되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은 소외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이 제외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고정금리 대출자 제외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이자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것은 이자경감의 문제인 만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안심전환대출 목적과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김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상이 안 된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 재정여력, 주금공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번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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