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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밀착·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범죄수익 크고 기간도 길어…경찰 신분 악용"
피고인 "무고함 증명할 용기 없어 도주…반성 중"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9-17 12:03 송고 | 2019-09-17 13:1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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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전직 경찰 박모씨(5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는 수배 도중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며 "범죄수익이 크고 범행기간도 길며 경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제도 등을 잘 알고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3년 도주했다. 잠적기간에는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단속 시에는 바지사장들이 박씨 대신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는 바지사장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업소를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바지사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성매매 알선 범행 등엔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첫 적발에서는 범칙금 처분 정도로 끝날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하고 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경찰 근무 당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같은 부서 사람들의 조직적인 진술로 누명을 썼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까봐 진실을 다투지 않고 도피하게 됐고 이를 계속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피 중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주변 지인의 권유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됐고 수배자 신분이라 어쩔 수 없이 동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며 "체포 이후에는 적극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박씨 또한 "동료 경찰의 뇌물수수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제사건이 됐고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와 용기가 없어 비겁함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과오에 대해서 끝없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씨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고 단속 정보 등을 미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들은 박씨가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단속 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박씨는 구모 경위(44), 윤모 경위(50), 황모 경위(53) 등 현직 경찰관 등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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