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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하상가 상인들 "지하상가 관리 시행규칙 철회" 요구

"합의와 달리 수의계약 갱신불가 조항 포함" 항의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9-09-16 13:50 송고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수 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수 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강원 춘천지하상가상인회(회장 윤헌영) 소속 상인들은 16일 오전 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이재수 시장에게 지하상가 관리 시행규칙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4항에 '수의계약 기간 종료 후 갱신이 불가하다'는 문구 삽입에 대해 기존 시가 취해온 입장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2일 지하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5조 일부를 개정해 최초의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추진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상인들과 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갱신이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두고 넣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합의와는 다르게 '갱신이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 담긴 확약서도 추가되자 상인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지하보도, 출입계단, 휴게실, 화장실 등 공공재산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수도료까지 관리비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인회 관계자는 "춘천시가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를 봐놓고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들은 감사원 지적을 받을까봐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궁리만 했다"며 "지하상가 상인들을 무시하는 시를 상대로 시행규칙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수의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문구 삭제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법리담당자와 협의해 보겠다. 사용료도 가능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인들과 공무원간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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