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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檢 피의사실 공표 폐해 크다"…지금 적기인지는'?'

"수사과정서 범죄 확정된듯 인권침해 심각…서둘러 개정"
"조국 장관 가족 수사중, 좋지 않다"vs"어차피 해야 할것"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9-16 13:56 송고 | 2019-09-16 22:07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강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찬성 의견을 내는 반면 검찰 내부를 중심으로 '조 장관 일가가 수사 중인데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송기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은 "검찰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감시·감독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문제는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이후 수사결과를 통해 혐의가 달리 나왔을 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구제는 안 돼 왔다"며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피의자 인권침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자성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어차피 조국 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 나올 때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자기 업무로 하는 것이며 남의 사건이든 자기 사건이든 동일하게 적용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지방검찰청 한 검사는 "지금 검찰의 개혁방안이라고 조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해경 해체와 비슷하다"며 "문제가 있으니까 때려잡는다는 원시적 개혁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사실 공표가 됐다고 하는데 언론이 스스로 취재한 부분도 있다"며 "이는 단순히 검찰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시기적 적절성을 문제 삼는 비판도 많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임무영 부장검사가 '때가 좋지 않다.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했으면 민정수석 때 추진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다. 

수사공보준칙 개정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적 문제를 꼬집는 법조계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굳이 이 시점인지는 의문이다. 그 전에도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도 생겼고 (손볼 시점이 많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갑자기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밝힌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구체적 입장과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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