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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허용…'투기자본' 논란 계속될듯

국토부 "변경면허 반대할 결격사유 없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9-16 11:00 송고 | 2019-09-16 11:0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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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변경 신청을 최종 허용하면서 '투기자본' 수용이란 대내외적인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를 밀어내고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변경면허를 6월 20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출했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지난 4일 신주 배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회사 임원이 청와대 등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기도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종철 전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재도입 과정서 개인유용 시도 주장 등을 펼친 회사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8일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변경 논란에 대해 "현재 법령에 따라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심사 중"이라며 "결격여부, 면허기준 미달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변경면허를 허용하며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다만 면허변경 허용과정에서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면허 허가 당시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면허변경을 허용하면서 항공면허 허가 당시 신뢰한 대표 대신 비전문가인 투자자가 대표를 차지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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