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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카드결제 하면 '車번호' 남아…분실 위험 '뚝'

금감원 '금융꿀팁'…공과금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9-16 12:00 송고 | 2019-09-16 13:09 최종수정
서울 중구 다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서울 중구 다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연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을 보면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택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택시에서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줘야 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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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과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고객은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 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때 애플리케이션 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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