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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매트에 이어 여성속옷·소파에서도 '라돈'…최대 29배 이상 검출

원안위, 업체 8곳의 제품 8종 수거명령…여성속옷 '바디슈트' 포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9-16 11:41 송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검출 제품 조사 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검출 제품 조사 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매트'와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 버즈의 소파 '보스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황토매트에서는 기준치의 약 29.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 8곳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 8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판매한 황토패드에서 연간 15.24~29.74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안전기준보다 최대 29.7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 황토패드는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0개가 팔렸다.

라돈이 검출된 여성속옷은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바디슈트다. 방사선량이 연간 1.18~1.54mSv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바디슈트는 총 1479개가 팔렸다.
소파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438개의 소파 보스틴의 방사선량은 연간 1.8mSv로 나타났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주주유아파이프'도 연간 방사선량이 최대 9.95mSv로 집계됐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메디칸303'에서도 방사선량이 연간 최대 7.39mSv로 나타났다. 누가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의 방사선량은 연간 2.01~3.13mSv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610개의 매트의 방사선량은 연간 2.21~6.57mSv로 집계됐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모달'은 353개가 팔렸는데, 조사 결과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으로 조사됐다. 이 두 제품들은 현재 수거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신속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면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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