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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행하는 감찰?…잡고 보니 공사장 하청업체 직원

소음 단속 피하려 용인시 공무원 미행하다 덜미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19-09-16 07:00 송고
소음측정 이미지 사진 /뉴스1 © News1 
소음측정 이미지 사진 /뉴스1 © News1 

# 공무원: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네요.

# 민원인: 뭐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왜 측정만 하면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죠? 업체에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기된 공사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할 때 주민들과 빈번하게 주고받는 대화다.  

공무원들은 이럴 때마다 억울한 마음에 주민들이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영문을 모른 채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의혹이 해소됐다. 공사장 업체 직원들이 공무원을 미행하며 단속 장소를 미리 알아내 소음을 측정하기 전에 작업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청 소음 담당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현장을 확인하러 나갔다.

이들은 당시 풍덕천동을 거쳐 신봉동, 동천동으로 이동했는데 차량 한 대가 이들이 방문한 모든 민원 현장을 따라 다녔다.

이들은 동촌동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갔는데도 해당 차량이 따라오자 처음에는 명절을 앞두고 비위를 적발하려는 감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미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미행한 사람이 한 공사장의 하청업체 직원이란 것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민원으로 인해 공사장에 계속적으로 내려졌던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 공무원의 출장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뒤를 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지구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장의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준이 소음 초과 시 내리는 특정 장비 사용 중지명령 처분 기간이 최대 4일에 불과,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청은 특정 장비 사용중지 명령 기간을 현행 4일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늘려 자체 저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저감방안 마련 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공사장 측이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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