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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누구나…합법과 불법 경계에 선 자차 배달 알바

운송수단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능…카카오카풀서비스 데자뷔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에 LGU+까지 배송 알바 가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9-16 07:00 송고 | 2019-09-16 11:17 최종수정
LG유플러스 사내벤처가 출시한 당일배송 플랫폼 '디버'(LG유플러스 제공) © 뉴스1
LG유플러스 사내벤처가 출시한 당일배송 플랫폼 '디버'(LG유플러스 제공) © 뉴스1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 자가 운송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택배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배달 대행 서비스가 유통업계에 번지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와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한 신종 서비스로 자투리 시간을 쪼개 부수입을 얻으려 하는 직장인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파트타임으로 노동을 하려는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전문 물류업체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떠올리며 불법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쿠팡·배민처럼 LG유플러스도 '배송알바' 시장 가세

자기차량을 이용해 누구나 쿠팡의 물건을 일정시간을 선택해 배송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반인이 시간제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민 커넥트', 일반인이 자건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부릉 프렌즈'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플렉스는 플랫폼에 기사로 등록하고 집근처 '쿠팡캠프'로 불리는 곳에 가서 상품을 픽업체 배달을 하는 구조다. 오후, 새벽, 주간, 야간으로 정해진 배송시간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배민 커넥트는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 사내벤처 '디버'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퀵서비스'를 내세우며 당일 배송 플랫폼을 출시했다. 디버는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승용차·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디버의 '배송기사'로 등록해 원하는 시간에 '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디버에서 거리·평점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배송기사를 자동으로 배정한다.

배송위탁업체는 서비스 제공가격이 기존 퀵서비스 업체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 이끌린다. 배송을 하는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는 공유경제형 서비스라 그렇다. 실제로 디버는 기존 매출의 약 23%에 달하던 중개수수료를 10%로 낮췄고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배송기사에게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인에 투잡 수단…기존 운수산업 종사자와 '갈등' 가능성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들은 퇴근후 투잡을 뛰거나 자투리 시간을 쪼개 일해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 물류 시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기존 운수 사업 종사자들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과 일반인 배송에 대해 '불법'이라고 반발한다.

한 업계 종사자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상 영업용 차량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으로 이런 운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을 지키며 유상운송하는 사람들은 '호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합법과 불법 경계에 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물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사각을 이용해 불법 논란을 피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16년에도 '로켓배송'이 면허없이 운송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에 소송을 당했지만 '자기 상품 배송'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쿠팡은 "쿠팡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로켓배송' 물품만 배송하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 플렉스(쿠팡 제공) © News1
쿠팡 플렉스(쿠팡 제공) © News1

LG유플러스의 사내벤처인 '디버'는 '화물 무게'를 통해 위법 논란을 피했다.

디버 관계자는 "디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류나 소형 박스 등 가벼운 물품으로 이뤄져 있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이 아니다"며 "관련 법은 화물에 대해 무게 20㎏ 이하, 용적 4만㎤(화주 1인당)일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가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 38조의 유상운송행위로서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해 "디버의 배송 물품은 화물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도 자가용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이런 새로운 산업은 합법과 불법의 여부를 따지기에 굉장히 애매한 '중간 영역(Grey Area)'의 측면이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서 카카오 카풀 논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만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이지만, 이를 주 업무로 삼으면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운송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주업무'로 한다면 (불법)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카오카풀 시범서비스를 도입했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카풀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며 파업과 집회·시위를 이어갔고,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한발 물러나 서비스를 철회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약 7만 명의 카풀 운전자 모집해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카풀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정식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모바일용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카카오T 홈페이지 화면. 2019.1.15/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약 7만 명의 카풀 운전자 모집해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카풀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정식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모바일용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카카오T 홈페이지 화면. 2019.1.15/뉴스1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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