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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한 잔도 단속' 추석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최근 3년 명절 음주사고 77건…148명 사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 339건·측정거부 18건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9-12 08:02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추석연휴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가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명절 연휴(27일)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77건이다.

하루 평균 2.8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339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8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윤창호법으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최근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A씨(28)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53분쯤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B씨(27)가 구속됐다.

사고를 당한 C씨(84)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같은 날 오전 자택에서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명절 음복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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