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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현금깡 꿈도 꾸지 마세요"…감시·단속 강화로 '원천봉쇄'

올해 2.2兆 사상최대 규모…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할인율 지류↓ 모바일↑…결재시스템 개선 부수효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9-09-12 07:00 송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4.11/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4.11/뉴스1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사라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에서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이 매우 좋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 및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정유통을 원천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처음 선보였다. 모바일상품권 확대는 전통시장의 유통·결재 시스템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200억원이 발행됐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2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예정으로, 10년새 발행금액이 110배 증가했다. 올 1~7월까지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1조6000억원인데 연말까지 6000억원을 추가 유통시킬 계획이다.

2009년 회수율 60.3%에 그쳤던 온누리상품권은 이듬해 누적회수율 81.8%를 기록했고, 2014년 들어선 90% 넘는 회수율을 보이며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에는 1조4703억원이 판매돼 96.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은 도입 초기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맹점 상인도 상품권 할인 구매가 가능해 차액을 노린 부정유통이 만연, 소위 '상품권깡'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할인금액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비판이 더욱 거셌다.

그러자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가맹점 상인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정유통 문제로 적발되거나 신고된 건수는 1631건에 달했지만 개선책이 도입된 2016년에는 적발건수가 2건에 불과했다. 2017~2018년에도 적발 건수가 7건에 그쳤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친인척이나 지인, 아르바이트를 통한 상품권깡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최초로 유통경로 및 이상징후 파악이 용이한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했다.

온누리모바일 상품권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로 발행돼 상품권의 유통경로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다. 유통경로 알고리즘을 입력만으로 예측 가능한 부정유통 상당수가 실시간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후추적도 가능해 적발 실효성이 크게 높아져 예방 효과가 크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추가 발행하는 6000억원 중 3000억원을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깡 예방 및 사후추적이 용이한 모바일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만, 지류 상품권은 5% 할인율을 유지한다. 부정유통 유인이 떨어지면서 상품권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확산은 현금 중심의 전통시장 유통결재 구조를 변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모바일 상품권 수요에 맞춰 결재시스템 개선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부정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바로 추적이 가능해 잡아낼 수 있다"며 "모바일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현재 3만여 곳인데, 7만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 방식이 점차 페이(PAY·간편결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페이시대'에 뒤처지면 안돼 중기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가맹점에 간이포스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상한 구매자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시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아 사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포상금을 1회 최대 50만원에서 편취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가맹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1년 이내에 재가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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