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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부동산거래 의혹 보도' 대법원 판단 받는다

우병우 전 수석-조선일보, 쌍방 상고
1·2심 "확정 후 72시간 내 정정보도…불이행시 매일 50만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11 15:02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72시간 내 정정보도를 하라는 2심 판단에 불복한 우 전 수석과 조선일보 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선일보 측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 측은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조선 1면과 2면 2분지 1을 연결해 게재하라"며 "기한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에게 매일 5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모·이모·최모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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