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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추가제소 가능성…"모든 가능성 열어뒀다"

[문답] 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만 제소
日 백색국 배제 조치에 추가 제소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9-11 11:15 송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정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지난 7월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또 다른 경제보복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향후 행보에 따라 추가 제소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수출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이날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일본이 이로써 △차별금지(최혜국대우) △수출제한조치 설정·유지 금지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무역규정 운영 등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번 WTO 제소에 관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소송 대상에서 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3개 품목 관련 조치는 7월 초부터 발표·시행돼 이미 수출제한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므로 WTO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서 제소를 하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맞제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한 조치는 그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확실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번 WTO 제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소 절차를 밟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WTO 규정에 따르면 최소 60일간 양자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패널 절차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재판 절차다.

양자협의에 패널 절차까지 합치면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재판이 몇년 단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가.
▶우리가 겪은 가장 긴 케이스 중 하나가 거의 4년 가깝게 진행된 수산물 분쟁이다. 이 건은 양자협의와 패널 절차를 포함한 15개월 외에 상소 절차까지 이뤄졌다.

예전에는 상소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심리 자체가 집중적으로 진행돼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년 내지 3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양자협의에 참여하는 우리 측 인사는.
▶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일본 측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한 다음, 양국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된다.

참고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 지원 조치에 대해 제소를 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한 바 있다. 요즘 WTO 분쟁에서는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관행이다.

-당사국이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수락을 안 하는 게 가능하다. 양자협의 요청을 했을 때 상대국은 10일 이내 수락 의사를 표명하게 돼 있다. 이 때 의사 표명에 따라 제소국은 60일간 패널 설치 요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패널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소국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다.

-양자협의 요청서, 즉 제소장이 외부에도 공개되는가.
▶현 시점에선 비공개다. 정부는 오늘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일본 측에 전달하는데, 며칠이 지나면 WTO 사무국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

-우리 측의 대일(對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은 법제처나 규제위 등 외부기관 심사가 완료된 상태롸, 내부 결재와 관보 발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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