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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뒤 '프로포폴 슬쩍'…위층서 몰래 투약 40대 징역형

法 "수면내시경 후 범행…심신미약 인정 안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11 08:49 송고 | 2019-09-11 10: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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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고, 이를 바로 위층에서 몰래 투약하던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480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T모 병원 2층에서 수면내시경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5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개와 121원 상당의 주사기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병원 6층 병실로 올라간 조씨는 훔친 프로포폴 5개 중 3개를 본인의 팔에 직접 주사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처벌받은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행동을 들어 조씨가 당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범행은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프로포폴의 양, 나이, 성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신미약은 알코올중독, 경증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심신상실은 정신병,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력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 1항에 따르면 이같은 심신상실 혹은 미약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형을 낮출 수 있다.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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