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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앞차 들이받은 20대男…1심서 집행유예, 왜?

法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정상 운전 못하면 운전 말아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10 09:13 송고 | 2019-09-10 09:4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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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에 취해 앞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험하게 운전을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3)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수면제 성분인 졸피템과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량보다 과다 복용한 후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백씨는 약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물을 복용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했고, 이로서 백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르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과로, 질병, 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보다 무겁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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