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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앞에서 아내 살해 치매노인, 첫 '치료적 사법 보석'…왜?

法 "치료가 먼저…치매전문병원 주거 제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09 11:3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직권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치매환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피고인의 치매상태가 심각해 수감생활을 계속할 경우 더 악화할 위험성이 있어 우선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7월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씨(67)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경기 고양시 소재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 공판기일 출석 외에는 외출을 금지했다. 또 피고인의 서약서와 아들 명의의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증금은 걸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씨 자녀에게는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병원에는 1주일에 한 번 이씨의 '치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10월 중순 이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검사, 변호인, 담당의사 등이 참여한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를 열고 이씨의 치료 상황, 치료 효과, 보석조건 준수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회의를 토대로 재판일정, 양형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문제해결 법원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자로서의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개념이다"며 "현행 형사소송법 상 활용할 수 있는 보석결정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조모씨(당시 65세)에게 핀잔을 들은 뒤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아내가 자신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정신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정신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은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마치고 (범행)도구를 숨긴 정황을 볼 때 심신상실에 이르렀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상 치매 논의는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중증치매환자는 가족들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 재판부도 국가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눠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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