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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물컵에 남긴 지문…7개월만에 붙잡힌 전과 12범

미제 사건 용의자와 DNA 일치
집행유예 기간 절도 10건 '들통'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9-09 09:12 송고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절도 행각 피의자가 범행 현장의 물컵에 남은 지문때문에 7개월만에 검거됐다.

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손님과 업주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붙잡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외투에서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음료수병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수개월간의 탐문수사에도 불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20만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지문과 DNA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날 또다른 노래방에 A씨가 다녀갔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노래방에서 A씨가 마시고 남긴 물컵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했다.

A씨가 지난 2월 미제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7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7일 오후 9시15분쯤 광주 서구 A씨의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12범으로 또다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전, 통영, 여수, 광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치는 등 여죄 8건을 추가 확인했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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