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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한 윤석열 처벌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윤석열, 조선일보의 세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9-07 12:45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9.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9.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22만609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로 알려진 해당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윤 총장이 검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노 원장이 '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원인은 "이제 윤 총장은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눌렀던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뜻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당사자인 강 수석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인 강 수석의 이러한 이례적 행보에 대해 "강 수석에게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다. 다만 페이스북의 '좋아요' 의미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도 '글을 잘 읽었다', 잘 봤다' 정도의 의미로도 쓰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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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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