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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 장남 영장심사 불출석…셀프구속 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9-06 09:00 송고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구속을 자청하면서 긴급 체포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가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인천지검은 6일 "이씨 측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인천지법에서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 수십개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이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인천지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그러나 이씨가 추가 조사 다음날인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하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구속을 자청한 이유가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을 자청한 이례적 상황에 대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구금기간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 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구속을 자청한 이유가)2~3개월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정상 참작을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CJ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 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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