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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위증 교사한 父 실형…범행 눈감은 母 벌금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9-09-03 13:3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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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배우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종용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남편의 부탁을 거절 못한 50대 어머니는 결국 딸 성추행을 법정에서 은폐하려다 발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한 아내 고모씨(58·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7년 8월 제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32)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내 고씨에게 딸이 범행 당시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다.

2018년 4월 법정에 증인으로 선 고씨는 "박씨와 딸이 범행 당일 만난 사실이 없고 성폭력 관련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고씨는 범행 직후 딸로부터 직접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를 숨긴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고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처벌받는 것이 무서웠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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