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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일 쉰 교사 복직 때 직무교육 받아야

40시간 직무교육 이수 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9-02 14:39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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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육현장에 떠나있다 다시 보육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한 바 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날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직무교육이 의무화됐고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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