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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해오면 성관계 유혹에 구입" 주장…法 "함정수사는 위법"

法 "수사관이 임씨 성적 욕망 이용해 대마 매입 부추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19-08-31 07:00 송고 | 2019-08-31 09:0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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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 'ㅅ'을 성관계로 오인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마약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경찰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임모씨(26)는 지난해 2월 익명 채팅 어플에서 '나 오늘 쉬는데 있는 ㅅ같이 하면서 오늘 지낼 오빠'라는 제목의 방에 접속해 한 여성을 만났다.

'ㅅ'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그런데 임씨는 'ㅅ'을 성관계로 오인해 채팅방에 접속했다.

여성은 "ㅅ사진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요구했고 임씨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저녁에 구해오겠다"고 말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마판매책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대마 1.35g을 구매했다.
이후 대마를 가지고 임씨는 택시를 타고 여성이 알려준 약속장소로 갔는데 갑작스럽게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체포됐다. 임씨가 만난 여성이 사실은 여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었던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대마 구매 범행이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1심에서 "여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채팅 어플에서 '대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꼬셔 대마를 구매하게 됐다"며 "위법한 함정수사로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기각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수사관이 채팅 어플에서 '같이 마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 게시글은 임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통상 일반인도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인 방법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임씨는 수사관에게 먼저 말을 걸어 마약이 있으니 함께 마약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임씨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마약을 취급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범행결의에 이른 후에 취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임씨가 마약류를 가지고 있거나 투약한 적이 없고, 판매상이 아닌 것을 확임하였음에도 마약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적법한 범죄수사의 원칙을 벗어난다"며 "피고인의 직업, 나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수사관이 제안한 성관계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임씨가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체포 당시에도 마약류 검사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점 △수사관과 텔레그램을 하던 도중 구글 등에서 마약 은어를 급하게 검색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임씨가 마약 구입을 위해 처음 익명 채팅 어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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