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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기부터 성기폭행까지…후배에 2년간 직장갑질 30대 벌금형

"업무처리 늦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
법원 "합의 못했으나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해 양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8-31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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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사원을 2년여 동안 괴롭히고 구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회사에서 10여년간 근무해온 김씨는 피해자인 20대 A씨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처음엔 팔뚝을 꼬집는 폭력으로 시작해 이후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때리면서 폭행 강도를 높였다. 젖꼭지를 꼬집어 창피를 주는 일도 있었으며, 손으로 성기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김씨의 폭행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안이 아닌 강원도 소재 식당이나 중국의 한 공항 안에서도 이런 괴로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의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지위로 이같은 폭행을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김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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